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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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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감사담당관
820-1168
등록일
2013-04-16
조회수
153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29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5년마다) 및 시행계획(연도별)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6조)
다. 구청장은 동작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 신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안 제10조부터 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820-1168, FAX : 820-9998, E-mail : cauboy9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