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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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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277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04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03.28.자로 동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시행규칙의 사용료를 적정하게 인상, 요금을 현실화 하여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및 휴양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금인상을 위한 제3조의 별표2를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5 .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노인복지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과(전화 : 820-9237, FAX 820-9882, E-mail : ilovejongmin@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