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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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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소행정과
820-9766
등록일
2013-04-11
조회수
132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24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의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의 종류, 규격, 색상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안 제15조)

나.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납부필증 수수료의 세대별 분담금액 감면방법을 정하며,(제28조제2항)

다. 공동주택용 납부필증(120ℓ)의 수수료 금액을 6,600원으로 정함(별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소행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전화: 820-9766, 팩스: 820-99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