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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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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24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부피에 따른 납부필증 방식의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그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무게로만 되어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기준을 무게나 부피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량제 시행 방법 및 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소행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전화: 820-9766, 팩스: 820-99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