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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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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242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공단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현행 별지 제1호 ~ 제6호 서식)
     나.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라 별지서식의 기재 명칭 변경:
           도시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현행 별지 제7호 ~ 제10호 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전화 : 820-9818, 팩스 : 820-9982)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