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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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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동산정보과
820-9168
등록일
2013-04-01
조회수
14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21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 9. 16일 제정되어 2012. 3.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계결정위원회 기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사항

나.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위원장 :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 부위원장 :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위원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변호사, 법학교수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다.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위촉직)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임기 : 2년(1회 연임)

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9조)

마. 경계결정위원회의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직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 심의 관련 위견청취를 위해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출석 요청

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4 .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지적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전화 820-9168, -9104, FAX 820-9990, E-mail : jeongisa@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