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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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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소행정과
02-820-9764
등록일
2012-11-01
조회수
134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81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3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 및 부과항목,금액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전화: 820-9764, 팩스: 820-99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