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 774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지식서비스산업” 근거 법률을「통계법」제17조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 변경으로「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으로 변경(안 제2조의 2)
나. 기금의 용도에 사업비 출연 근거 마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추가(안 제4조)
다.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제명 등 변경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중 “서울특별시동작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79(대방동 46-9) 유한양행 빌딩 9층 일자리경제과 우편번호 156-754, 전화: 820-9732, 팩스 820-99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