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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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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760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서울특별시 동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

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근거 마련

다. 다문화가족의 범위 및 지원 확대(안 제2조제2호, 제7조제2항)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인 또는 단체 위탁 규정

신설 (안 제15조)

마. 시책사업에 따른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안 제16조제5항, 제20조)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 (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전화 : 820-9173, FAX : 820-9988, E-mail : hjkim0815@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