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입법예고(~2019)

  • 홈
  • 행정정보
  • 법률ㆍ위원회정보
  • 입법예고(~20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환경과
02-820-9771
등록일
2012-10-02
조회수
1605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 - 73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 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

화로운 발
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동작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를  규정함 (제4조~제6조)

나. 동작구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0조~제13조)

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시책을 규정
     함
(제15조제19조)

라.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및 실천의 교육?홍보 사항을 규정함
      (제20조 ~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 환경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79 (대방동 49-6)유한양행빌딩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전화 : 20-820-9771, FAX : 02-820-9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