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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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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알림

부동산정보과
820-9168
등록일
2012-09-26
조회수
138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71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 월 27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 9. 16일 제정되어 2012. 3.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규정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제3조)

나.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제5조)

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9조)

마.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0 .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지적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전화 820-9168, -9104, FAX 820-9990, E-mail : jeongisa@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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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