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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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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민원여권과
02-820-1274
등록일
2012-02-29
조회수
157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15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인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공인조항 신설 및 공인의 글자체 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
       (안 제1조)

나.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하여 공인의 종류를 구체화 (안 제3조)

다. 특수공인의 사용범위를 명시하여 공인 사용처를 명확히함 (안 제6조)

라. 공인의 글자체를 획을 구부려 알아보기 힘들게 하여 권위를 나타낸

     ’한글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살림 (안 제6조)

마. 별지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전화 : 820-1239, 팩스 : 820-999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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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