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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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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02-820-1213
등록일
2012-02-02
조회수
153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 - 7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2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른 우리구 인력을 충

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및 만족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

규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내에서 종류별 정원을 상계조정

? 총 정원 1,222명( 1,213 → 1,222명)

? 일반직 공무원 정원 10명 증원(961→970명)

사회복지 9급 공무원 정원10명 증원(행정9급 1명 감원)

• 사회복지 9명 증원

• 사회복지 1명 증원(행정9급 1명 감원-자연감소 정원대체)

직렬별 상계조정

? 6급 이하 10명 증원( 897 → 906명)

• 사회복지 1명 증원(행정9급 1명 감원,자연감소 정원대체)

※ 직렬별 상계조정

나.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총 계

1,222

1,222

1

1

일 반 직 계

970

970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56

29

2

10

15

6급 이하 계

906

906

별 정 직 계

13

13

기 능 직 계

238

238

 

 

3. 추가되는 경비(인건비) : 213,550천원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2.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
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전화 820-1213, FAX 820-11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