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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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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02-820-1208
등록일
2011-12-01
조회수
142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1-79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함(안 제20조)
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 공무원에게 모성보호(태아보호 및 건강관리) 시간(특별휴가)을 부여(1일 1시간)하고자 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전화 : 820-1208, 팩스 : 820-118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