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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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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02-820-1208
등록일
2011-12-01
조회수
176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1-79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와 선택적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안 제5조)
다.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안 제6조)
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범위를 정함(안 제7조)
마.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전화 : 820-1208, 팩스 : 820-118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