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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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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운영지원과
02-820-1213
등록일
2011-11-30
조회수
146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1- 792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12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승진적체에 따른 총 정원 내에서 일반 직·기능

직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 하고 조직의 활

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내에서 종류별 정원을 상계조정

? 일반직 : 6급 10명 증원, 7급 10명 감원 ,9급(공업)2명 증원

? 기능직 : 7급 10명 증원, 8급 10명 감원, 9급(조무)2명 감원

나.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1% 이내

7%이내

21%이내

32%이내

28%이내

12% 이상

개정(안)

1% 이내

7%이내

22%이내

31%이내

28%이내

12% 이상

다.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6% 이내

25% 이내

60% 이내

9% 이상

개정(안)

6% 이내

30% 이내

59% 이내

5% 이상

 

3. 추가되는 경비(인건비) : 17,780천원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12.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전화 820-1215, FAX 820-11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