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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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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1 - 677호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가 소진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도시계획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79(대방동 49-6), 전화 : 820-9559, 팩스 : 820-97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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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