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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행정과
820-9136
등록일
2011-09-08
조회수
183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1-58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상위법령(「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명확히 인용하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2010. 9.17) 취지를 반영하여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한편, 법조문을 재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1)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을 제28조제5항제9호로 변경(안 제2조)

2)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을 제42조제2항으로 변경(안 제3조)

3) 「도로법 시행령」 제24조를 제28조로 변경(안 제4조제1항)

4) 「지방세법」 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0조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제71조제3항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6) 도로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제24조로 변경(안 제7조제1항제1호)

7) 「국세징수법」 제22조를 제23조로 변경하고,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을 삭제(안 제8조제1항)

8)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제73조로 변경(안 제9조제3항)

9)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를 제42조제1항제2호로 변경(안 제12조제1항)

  나. 도로점용물 중 현수막의 종류를 기존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에서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및 ‘그 밖의 용도’로 이원화(안 별표 제3호)

  다.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적용요율 인하(안 별표 제4호)

1)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인 진·출입로의 점용료 적용요율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

2)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의 점용료 적용요율을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16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

  라.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1] 비고란 문구 수정(안 별표 비고 제1호, 제5호)

1) ‘인접한 토지’를 ‘도로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변경(안 별표 비고 제1호)

2) ‘단위당 점용료’를 ‘점용료’로 변경(안 별표 비고 제5호)

  마.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규정(제74조)하여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 조문 및 기준을 삭제(안 제10조 및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바. 조문 변경(안 제2조, 제4조)

1)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을 “도로관리청이”로 변경(안 제2조)

2) “도로”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로 변경(안 제4조)

  사. 수수료 수입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후단신설(안 조례 제12조제3항)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아. 법령정비 기준과 맞지 않은 표현 정비(안 조례 전반)

1) “~의 규정에 의한”, “~의 규정에 의하여”, “~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각 “~에 따른”, “~에 따라”, “~에 따른다”로 변경(안 조례 전반)

2)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변경(안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3.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건설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전화 : 820-9136, 팩스 : 820-99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