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입법예고(~2019)

  • 홈
  • 행정정보
  • 법률ㆍ위원회정보
  • 입법예고(~2019)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과
등록일
2011-05-06
조회수
230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1- 324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미흡한 조직,인사,회계 및 수탁법인에 관한 세부규정 등을 보완하여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현황(안 제10조)

다. 위원의 제척 사항(안 제11조)

라.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7조)

마. 시설 운영규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가정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전화 : 820-9174, 팩스 : 820-99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복지·보호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기본법』등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폐쇄)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기능 및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5조(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6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만 9세이상 만 24세이하의 사람

2. 그 외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구청장은 이용시설에 대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7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청소년독서실 : 08:00 ~ 23:00(공휴일은 09:00 ~ 23:00)

2. 청소년문화의집 : 08:00 ~ 22:00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및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동작구보에 고시하고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5. 저소득 소년·소녀 가정의 청소년

6.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 청소년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운영의 위탁 및 운영지원 등

 

제9(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는 그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4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개관 ·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별도의 사용시간 결정 및 게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 징수 · 감면 ·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수탁자 선정 등)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3. 구 소속 5급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해당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계약)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16조(비용부담 및 운영지원)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인건비, 운영비, 건축물 개·보수비, 시설기능 보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원기준」 및 「사회복지관직원 보수지원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위탁시설 · 장비 ·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 · 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18조(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단체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소년시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규정)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인사,보수,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및 지도 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 할 수 있다.

청소년시설의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 운영하여야한다.

청소년시설의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조(시설장등의 임면) 청소년시설에 시설장 1명을 두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추천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② 시설장의 정년은 63세로 하고, 시설종사자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시설장 및 종사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이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이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21조(시설장등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2조(지도 ·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 ·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의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4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청소년시설에 관하여 행한 위탁계약, 명령, 처분, 승인 및 사용료 부과 징수 등의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위탁계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위탁받아 운영 하고 있는 시설의 수탁자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시설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장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구 분

단 위

사용료 상한 (금액단위 : 원)

독서실 사용료

1인 1회

1,000

1개월(정기권)

30,000

인터넷방 사용료

1시간

1,000

구분

프로그램

월 강습료 상한 (1시간 기준, 금액단위 : 원)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프로그램

강습료

외국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음 악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문예 및 창작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 국 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 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의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교재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문화원,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 이상의 산술평균한 강습료를 준용한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