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1- 324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미흡한 조직,인사,회계 및 수탁법인에 관한 세부규정 등을 보완하여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현황(안 제10조)
다. 위원의 제척 사항(안 제11조)
라.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7조)
마. 시설 운영규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가정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전화 : 820-9174, 팩스 : 820-99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복지·보호 및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기본법』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폐쇄)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기능 및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만 9세이상 만 24세이하의 사람
2. 그 외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② 구청장은 이용시설에 대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청소년독서실 : 08:00 ~ 23:00(공휴일은 09:00 ~ 23:00)
2. 청소년문화의집 : 08:00 ~ 22:0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및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동작구보에 고시하고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5. 저소득 소년·소녀 가정의 청소년
6.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 청소년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운영의 위탁 및 운영지원 등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는 그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4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개관 ·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별도의 사용시간 결정 및 게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 징수 · 감면 ·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수탁자 선정 등)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3. 구 소속 5급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해당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계약)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제16조(비용부담 및 운영지원)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인건비, 운영비, 건축물 개·보수비, 시설기능 보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원기준」 및 「사회복지관직원 보수지원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 장비 ·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 · 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단체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
②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소년시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인사,보수,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및 지도 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의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 운영하여야한다.
③ 청소년시설의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장등의 임면) ① 청소년시설에 시설장 1명을 두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추천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② 시설장의 정년은 63세로 하고, 시설종사자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③ 시설장 및 종사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이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이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21조(시설장등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2조(지도 ·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 ·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청소년시설에 관하여 행한 위탁계약, 명령, 처분, 승인 및 사용료 부과 징수 등의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위탁계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위탁받아 운영 하고 있는 시설의 수탁자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시설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장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구 분 |
단 위 |
사용료 상한 (금액단위 : 원) |
독서실 사용료 |
1인 1회 |
1,000 |
1개월(정기권) |
30,000 |
|
인터넷방 사용료 |
1시간 |
1,000 |
구분 |
프로그램 |
월 강습료 상한 (1시간 기준, 금액단위 : 원) |
|||||
주1회 |
주2회 |
주3회 |
주4회 |
주5회 |
주6회 |
||
프로그램 강습료 |
외국어 |
30,000 |
40,000 |
50,000 |
65,000 |
77,000 |
86,000 |
음 악 |
35,000 |
55,000 |
70,000 |
82,500 |
96,500 |
107,000 |
|
정보?과학 |
30,000 |
40,000 |
50,000 |
65,000 |
77,000 |
86,000 |
|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20,000 |
30,000 |
40,000 |
50,000 |
58,000 |
64,000 |
|
문예 및 창작 |
20,000 |
30,000 |
40,000 |
50,000 |
58,000 |
64,000 |
|
비고 |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 국 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 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의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교재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문화원,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산술평균한 강습료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