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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어르신정책과
등록일
2011-05-06
조회수
198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1-32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인인구 및 노년 생애기간의 증가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핵가족화로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이 퇴색되어 가는 추세에 대한 대비책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인복지문화 증진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지원대상 (안 제1조 ~ 제4조)

 - 구청장의 노인 사회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문화 증진의 책임 부여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등 (안 제5조 ~ 제13조)

 -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등

 -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안 제14조 ~ 제19조)

 - 일자리사업 계획 및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라.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안 제20조 ~ 제23조)

 -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지도감독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마. 노인관계기관 지원 (안 제24조 ~ 제28조)

 - 노인관계기관(노인회 및 노인봉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등

바. 효행장려 및 효문화 증진 (안 제29조 ~ 제36조)

 - 효행교육의 장려 및 효 실천협의회 구성

 -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 노인장수수당 지급 등

사. 다른 조례의 폐지 (안 부칙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노인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전화 : 820-9309, 팩스 : 820-988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