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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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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1150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0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능재편을 위해 1국 신설을 포함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시기구 폐지(정규기구 편입)에 따른 1국 신설 등 기구 개편

폐지 : 미래비전전략기획단(한시기구)

신설 : 기획조정국

 

< >

 

 

 

행정국+기획재정국+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미래비전전략기획단 + 보건소

 

< 개 편 >

 

 

 

기획조정국+생활환경국+일자리경제국+복지국+도시건설국+행정국 + 보건소

 

. 과 신설통합

신설 : 미래도시과, 지방소득세과, 아동청소년과

통합 : 전략사업과 행정타운조성과 + 도시전략사업과

 

. 명칭변경

기획예산과 기획조정과, 홍보전산과 홍보과, 생활경제과 경제진흥과,

부과과 재산세과,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장애인과

 

. 국 소속부서 변경

기획조정국기획조정과, 홍보과, 미래도시과, 전략사업과

생활환경국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복지국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도시건설국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행정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체육문화과, 교육정책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213, FAX: 820-1188, E-mail: estragon@dongjak.go.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