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 1070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동작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1) 존속기한 5년 →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예산팀(전화: 02-820-9350, FAX: 820-9997, E-mail : moon2015@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법률·위원회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