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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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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어르신정책과
02-820-9660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56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97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82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3(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세분화

       (1) 공통기준 : 감경 50%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 7가지 경우

       (2) 개별기준 : 감경 20% 50% 적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44조제2항 별표11의 위반행위 별 차등 적용

   나. 4(감경제외 대상)

         (1)청소년 보호법2년 이내 1회 이상 위반한 자

         (2) 의견제출을 아니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한 자 등

    다. 5(감경신청 및 절차)

         (1) 규칙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2) 감경처분 시 규칙에 따른 감경결정서 통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어르신청소년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팀(전화:820-9660, FAX:820-9882, E-mail: kukako@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