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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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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97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82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유급휴일 보장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종사자 경력 인정범위 확대로 현장근무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 휴관일 변경(안 제3, 별표2)

    - [별표2] 청소년시설 정기휴관일 변경 : 1회 휴관

.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의 근무경력 인정(안 제5조제2항제1)

    - 청소년 단체 근무경력 10(100%) 인정 추가

.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어르신청소년과,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팀(전화:820-9174, FAX:820-9882,  E-mail: tjrdbs0811@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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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