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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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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감사담당관
02-820-1221
등록일
2019-07-26
조회수
64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860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7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2019.6.25. 시행) 됨에 따라 우리구 자체 규칙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징계면책 요건 정비

. 수사기관이 통보한 기소유예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처리기준 변경

. 채용비리의 징계감경 제외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와 주요 비위 은폐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및 징계감경 배제 적용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징계부가금 제도개선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징계 제외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8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감사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820 - 1221, FAX : 820 - 9998, E-mail : rudwls051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