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 - 84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3조)
나.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특별회계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특별회계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안전재난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5층 안전재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담당관(전화: 820-4094, 팩스: 820-4059, E-mail : hoyafa@dongjak.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