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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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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과
02-820-4094
등록일
2019-07-18
조회수
2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 - 840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7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설치운영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안 제13)
.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안 제4)
.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5)
. 특별회계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안 제6)
. 특별회계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7)
.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8)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8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안전재난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47-2), 5층 안전재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담당관(전화: 820-4094, 팩스: 820-4059, E-mail : hoyafa@dongjak.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 및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