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5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라매 쓰레기 집하장(관악클린센터 포함) 인근 주민 및 보라매공원 이용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및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제3조 ~ 제5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관련 경비 및 운용·관리비 등의 용도에 사용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다.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6조 ~ 제8조)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작성, 동작구의회에 제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 ~ 제15조)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임명
-기획예산과장·재무과장·청소행정과장 및 구의원, 청소 및 환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촉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규정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등 지급 가능
마. 관계 규정의 준용(안 제16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집행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규정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02-820-9140, FAX: 02-820-9979, E-mail: hjeong200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