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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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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02-820-1217
등록일
2019-04-04
조회수
46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451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4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표창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창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 공적심사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항목 삭제

. 기타 적합한 용어 사용 및 미비사항 등 보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4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217, FAX: 820-1188, E-mail: armee0525@dongjak.go.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