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4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립도서관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구립도서관 수수료 및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감면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1조제3항)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교육정책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4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전화 : 820-9314, FAX : 820-1658, E-mail : jayoul7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