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15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자치회관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2 사용료 등 감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자치회관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10% 감면사항 추가(안 별표2) ※다른감면사유와 중복감면(할인) 불가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820-9131, FAX : 820-9977, E-mail : yji101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