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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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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제진흥과
02-820-1184
등록일
2019-03-05
조회수
24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 - 304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3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기준 개정권고안에 따라 우리구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기준을 강화하고, 또한 신축상가에 대한 공고시기를 개정하여 소비자의 편의제공과 판매업소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축상가에 관한 공고 시기 변경(안 제3조제2)

1) 현행 소유권보존등기 기준에서 사용승인이후 특정시점으로 변경

-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60일이상 경과한 경우

-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신축상가 내 점포의 1/2이상이 상가 임대계약 또는 입점준비를 완료한 경우

 

.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변경(안 제4조제1)

 

. 개정된 규칙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부칙 안 제2)

1) 기존 소매인의 폐업으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 적용

2) 기존 소매인이 위치변경 신청 시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 적용(,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 100미터 거리제한을 받음)

3)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

4)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조항 번호 오류 변경(안 제1, 안 제4, 안 제5)

 

. 알기 쉬운 규칙 마련을 위한 조문정비(안 제6)

 

3. 의견제출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

(참조 : 생활경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9층 생활경제과 (대방동, 유한양행빌딩)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전화 : 02 - 820 - 1184, FAX : 02 - 820 - 4083, E-mail : 2015012477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