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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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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소행정과
02-820-1376
등록일
2019-02-12
조회수
26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207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2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현행 생활폐기물 주3 수거제를 주6일 수거제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배출일자 및 배출시각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현행화하며 일부 조문의 용어순화 및 어순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배출 일자를 주3(3)에서 주 6일로 변경(토요일 제외)(안 제2)

. 배출 개시 및 종료시간 전후 각각 1시간씩 확대(안 제2)

1) 18시 퇴근 전 배출 희망 민원 반영하여 배출 개시시간 조정 : 1817

2) 야간 시간대 주민 편의를 위해 배출 종료시간 1시간 연장 : 2122

 

3) 천재지변, 사고발생 등 만일의 사태 발생 시 배출일자 일시적 조정 등 신속대응을 위해 제2조제1항제1호의 단서조항은 존치

. 어려운 용어 순화 적용 : 성상 종류, 비산 되거나 먼지가 날리거나(안 제2~3)

. 음식쓰레기 종량제 봉투 색상 현행화 : 연주황색 연노랑색(안 제4)

. 10청결명령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 청결명령서문구 일부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3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별관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전화: 820-1376, FAX: 820-9979, E-mail: cosmosjo@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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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