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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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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112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112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내구연한 경과가 도래한 차량의 노후도 심화로 수리 비용 과다 지출 및 안전 사고 발생 우려 차량을 대체 구매함에 있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 준수를 위해 승용차량 차형별 기준정수를 조정하여 구 역점사업을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승용차량 기준정수 변경([별표 2] 1)

구본청 기준정수 : 4039

- 중형 : 2122(1대 증차)

- 소형 : 65(1대 감차)

- 경형 및 다목적형 : 1211(1대 감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820-1205, FAX : 820-1188, E-mail : gungo25v@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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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