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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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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108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1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전문가에 의한 예방위주의 안전관리 및 안전재난에 의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재난 업무 전담부서인 안전재난담당관과 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설치하고, 그밖에 구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관련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재난담당관 신설(안 제3조의2) 및 그에 따른 업무조정(안 제3조제2, 7, 안제36)

. 과 분할통합에 따른 업무 조정(안 제3조의2, 8, 13조의2, 14, 14조의2)

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정책과 + 생활경제과

교육문화과, 생활체육과 교육정책과 + 체육문화과

. 기능 재배치 후 과 폐지 : 사회적마을과(안 제6, 7조의2, 14, 14조의2)

. 국 및 과 명칭변경(안 제31, 32, 34, 36)

건설관리과가로행정과, 교통지도과주차관리과, 안전치수과치수과

. 보건소 내 부서 간 업무 조정(41)

. 기타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11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213, FAX: 820-1188, E-mail: estragon@dongjak.go.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