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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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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 입법예고

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10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예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10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변경 입법예고

1. 변경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정비함에 있어 수수료 인상내용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변경(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참조: 도시계획과, 주소 :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전화: 02-820-9199, 팩스: 02-820-9798, E-mail : minjoo@dongjak.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