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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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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지원과
02-820-1213
등록일
2018-10-18
조회수
38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1007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10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문가에 의한 예방위주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안전재난에 의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전재난담당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설치하고, 그밖에 구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 명칭 변경 (안 제3, 9)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

 

. 국 소속 변경에 따른 업무분장 (안 제5, 6, 9)

주 요 업 무

변 경 내 용

비 고

현 행

변 경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행정국

기획재정국

 

문화·예술·관광에 관한 사항

음반·비디오물·노래연습장·게임물 등에 관한 사항

여가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국

행정국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토지거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지적전산·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토지이동정리에 관한 사항

지가조사 및 평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재난상황 통합 관리 및 총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위험시설물·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안전 총괄 및 안전 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재난담당관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 및 일자리 시설,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농업 및 수산업,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일자리경제담당관

기획재정국

 

 

. 보좌기관 신설(안 제4)

안전재난담당관

 

. 과 분할통합(안 제4, 5, 6)

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정책과 + 생활경제과

교육문화과, 생활체육과 교육정책과 + 체육문화과

 

. 기능 재배치 후 과 폐지 : 사회적마을과(안 제5, 6)

 

. 과 명칭변경(안 제9)

건설관리과가로행정과, 교통지도과주차관리과, 안전치수과치수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1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213, FAX: 820-1188, E-mail: estragon@dongjak.go.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