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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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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97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명조항내용 변경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 및 정비하고, 주차장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명조항내용 변경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5조의2에 따른 여행주차장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안 제2, 안 제2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9조제2항을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7항으로 변경(안 제9, 안 제27)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시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로 변경(안 제13)

. 주차장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조항 삭제

특정 차종군에 대한 불합리한 주차요금 감면조항 삭제(안 제18)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교통지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전화 : 820-9818, fax 820-9982, E-mail : howriter@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