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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2024년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ㅇ 위원회 개요

  -  일     시 : (계획) 2024. 4. 18.(목) / (굴토,해체) 2024. 4. 19.(금)

  -  위    원 : (계획) 10명 / (굴토,해체) 위원회별 5명


ㅇ 위원회 결과

구 분

대지위치

심의내용

위험등급

심의결과

계획

(1)

노량진동 84-27

· 분양대상건축물

-

조건부의결

굴토

(1)

사당동 1031-30

· 깊이 10m 이상,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조건부의결

해체

(2)

노량진동 311-27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조건부의결

사당동 220-102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조건부의결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굴토,크레인)착수7일전까지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안전점검신청서,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 유형 안내>

1. 원안의결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의결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의결

3. 재심의결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 자문 선행)

4. 부결(반려)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의 의결

5. 보완의결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가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에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 의결. 이 경우에는 심의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6. 보류의결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의 의결이 경우에는 심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조건부(보고)의결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결


※ 심의 의결서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