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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안내

제13차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안내


󰏚 위원회 개요

  -  일시 : 2023. 11. 30(목)

  -  심의위원 : 각 위원회별 5명


󰏚 위원회 안건 및 결과 

연번

구분

도시개발

대지위치

규모(지하/지상)·용도

위험등급

심의결과

1

해체

심의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사당동 64-118

· 1층/3층 연면적 299.08㎡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조건부 의결

2

사당동 267-6

· 1층/3층 연면적 473.3㎡

· 주택(2동)

조건부 의결

3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미수립

흑석동 304일대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사업구역 내 해체

조건부 의결

4

상도동 181-14

·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사업

  해체

조건부 의결

5

상도동 428

· 1층/5층 연면적 933.39㎡

· 근린생활시설

조건부 의결

6

상도동 324-40

· 1층/3층 연면적 321.31㎡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조건부 의결

7

굴토

심의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미수립

신대방동361-49

· 1층/6층, 연면적 418.87㎡

· 도시형생활주택(4세대)

조건부 의결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굴토,크레인)착수7일전까지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안전점검신청서,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