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안내
제13차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안내
위원회 개요
- 일시 : 2023. 11. 30(목)
- 심의위원 : 각 위원회별 5명
위원회 안건 및 결과
연번 | 구분 | 도시개발 | 대지위치 | 규모(지하/지상)·용도 | 위험등급 | 심의결과 |
1 | 해체 심의
|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 사당동 64-118 | · 1층/3층 연면적 299.08㎡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상 | 조건부 의결 |
2 | 사당동 267-6 | · 1층/3층 연면적 473.3㎡ · 주택(2동) | 상 | 조건부 의결 | ||
3 |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미수립 | 흑석동 304일대 |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사업구역 내 해체 | 상 | 조건부 의결 | |
4 | 상도동 181-14 | ·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사업 해체 | 상 | 조건부 의결 | ||
5 | 상도동 428 | · 1층/5층 연면적 933.39㎡ · 근린생활시설 | 상 | 조건부 의결 | ||
6 | 상도동 324-40 | · 1층/3층 연면적 321.31㎡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 상 | 조건부 의결 | ||
7 | 굴토 심의 |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미수립 | 신대방동361-49 | · 1층/6층, 연면적 418.87㎡ · 도시형생활주택(4세대) | 상 | 조건부 의결 |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상(上),중(中)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굴토,크레인)착수7일전까지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안전점검신청서,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