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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일정 안내
2023년 제1차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건축법」제4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9에 따른 「2023년 제1차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