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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1)

                      2022년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1)


  ○ 심의일시 : 해체 및 굴토위원회 : 2022. 11. 9.(수) / 계획위원회 2022. 11. 10.(목)

  ○ 심의방식 : 해체 및 굴토위원회-서면심의 / 계획위원회-대면심의

  ○ 상정안건 : 10


구 분

대지위치

신청내용

위험등급

심의결과

계획

위원회

(2)

사당동 254-12

·도로명으로 건축선 지정고시한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

재심

사당동 194-1 외 3필지

·분양대상건축물(공동주택 20세대)

-

조건부 의결

해체

위원회

(4)

사당동 1004-40 외 1필지

· 해체(허가)심의

조건부 의결

상도동 325-82

· 해체(허가)심의

조건부 의결

상도동 183-40 외 76필지

· 해체(허가)심의(3구역)

조건부 의결

· 해체(허가)심의(4구역)

조건부 의결

굴토

위원회

(4)

상도동 279-168

· 굴착범위 내 노후건축물 존재

 

조건부 의결

대방동 386-17 외 1필지

조건부 의결

상도동 325-8

조건부 의결

사당동 1032-6 외 1필지

조건부의결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굴토,크레인)착수7일전까지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안전점검신청서,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