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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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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2021년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안건1~안건4)

1. 개최일시 : 2021. 11.24.()

2. 안 건 : 3

3. 참석위원 : 11(공무원 3, 외부위원 8)

4. 처리결과 : 조건부의결7

연번

대 지 위 치

심의신청내용

심의결과

위험등급

1

노량진동 72-31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심의

조건부 동의

-

2

사당동 91-478

분양대상 건축물에

관한 심의

조건부 동의

-

3

노량진동 53-3

굴토에 관한 심의

조건부 동의

()

4

상도1405-31

굴토에 관한 심의

조건부 동의

()

5

상도동 7-89

굴토에 관한 심의

조건부 동의

()

6

상도동 210-2061

굴토에 관한 심의

조건부 동의

()

7

사당동 318-12

굴토에 관한 심의

조건부 동의

()

 

5. 심의의결서 : 첨부파일 참조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 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 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 (), ()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 굴토, 크레인)착수 7일전까지 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 안전점검신청서, 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