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안건8~안건9)
1. 개최일시 : 2021. 9.29.(수)
2. 안 건 : 9건
3. 참석위원 : 5명(공무원 2명, 외부위원 3명)
4. 처리결과 : 조건부의결 9건
연번 | 대 지 위 치 | 심의신청내용 | 심의결과 | 위험등급 |
1 | 노량진동 219-60 | 굴토에 관한 심의 | 조건부동의 | 중(中) |
2 | 사당동 1029-32 | 굴토에 관한 심의 | 조건부동의 | 중(中) |
3 | 사당동 142-35 | 굴토에 관한 심의 | 조건부동의 | 중(中) |
4 | 사당동 272-46 | 굴토에 관한 심의 | 조건부동의 | 중(中) |
5 | 사당동 169-12 (사당3동주민센터) | 굴토에 관한 심의 | 조건부동의 | 상(上) |
6 | 상도동 16-16 | 굴토에 관한 심의 | 조건부동의 | 중(中) |
7 | 상도동 243-19 | 굴토에 관한 심의 | 조건부동의 | 중(中) |
8 | 상도동 465 | 굴토에 관한 심의 | 조건부동의 | 상(上) |
9 | 신대방동 360-207 | 굴토에 관한 심의 | 조건부동의 | 중(中) |
5. 심의의결서 : 첨부파일 참조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 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 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 상(上), 중(中)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 굴토, 크레인)착수 7일전까지 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 안전점검신청서, 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