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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문서(2015.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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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 예고

문서번호
결재일자
결재권자
보존기간
자치법규 입법예고

1. 건명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도로굴착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굴착 최소면적, 최소폭 확대 및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도로굴착복구 시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 조정함.
  -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
  - 한글 맞춤법 오기 및 착오 기재 정정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