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계획
Ⅰ. 개 요
○ 근 거 : 재해구호법 제5조[재해구호계획 수립]
○ 구호대상 : 이재민, 일시대피자
○ 구호종류 :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 의료서비스, 전염병 예방 방역활동, 장사(葬事)의 지원 등
Ⅱ. 주 요 내 용
○ 임시주거시설(풍수해) : 36개소
(단위 : 명)
합 계 |
학 교 |
관공서 |
기 타 |
||||
개소 |
수용 |
개소 |
수용 |
개소 |
수용 |
개소 |
수용 |
36 |
22.524 |
25 |
13,302 |
7 |
3,378 |
4 |
5,844 |
○ 대피시설 지정현황(지진) : 21개소(학교)
○ 재원별 재해구호금 지원
• 사망자의 유족 구호금, 부상자 구호금, 주택침수 복구비
• 응급구호비
- 재해발생 즉시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응급구호비는 장기구호비 지원시 함께 지원
- 지급기준 : 1인당 1일 7천원, 최초 7일간 지원
- 지급대상 : 주택이 침수 또는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 기 타 : 장기구호비(2개월이내), 생계지원, 학자금 지원, 세입자 보조 등
○ 재해구호 물자 비축 : 360세트 (일시구호 23, 응급구호 315, 재가구호 22)
○ 지역구호센터 운영 : 3개반 46명
○ 구호물자 접수 및 배분센터 설치운영 : 15개팀 180명
Ⅲ. 행 정 사 항
○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평시 관리 철저 - 동 주민센터
○ 지역구호센터, 구호물자 접수 배분 등 기능별 비상연락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