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6조(회의록의 공개) 제2항 및 제7조(공개의 예외)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해당 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