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차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2020년 제4차 동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일자 : 2020.4.7(화)
심의방법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진행함.
심의안건 : 2020년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안)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