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 집행내역 특별점검 결과 공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감사규칙」제27조에 따라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특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