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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환경과
등록일
2017-06-19
조회수
545
첨부파일
○ 사업장명: 상도남부점
○ 소재지: 동작구 상도로 226
○ 위반일시: 2017. 5.29.
○ 위반내용: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 위반조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 행정처분: 경고 및 과태료부과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