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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환경과
등록일
2016-01-06
조회수
1386
첨부파일
○ 사업장명: 주식회사 조양공업
○ 소재지: 동작구 사당로 23길 274
○ 위반일시: 2015. 7.1.
○ 위반내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조업
○ 위반조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 행정처분: 시설 폐쇄명령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